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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개미핥기56
탁월한개미핥기5621.12.27

편의점 알바 7개월차, 사장님이 저를 속인 걸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주말 야간으로 주에 2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께서 최저시급 맞춰서 주는 것도 대단한 것인양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번 달부터 편의점 내부 방침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급여명세서를 주시고는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매달 급여 명세서는 드릴 텐데 인건비 신고할 때 금액이 크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럼 알바님 급여에서 빠지게 돼서 아마 신고는 50만 원 정도로만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하셔서 왜 그러냐고 혹시 4대보험 때문이냐고 여쭤보니 “4대보험을 안 들기 때문에 달마다 일용직으로 보고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금이 떼여요 그래서 급여는 일한 만큼 드리는데 보고만 50만 원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따로 급여가 줄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국세청에도 그렇게 올라가냐고 여쭤보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쩐지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거에 비해서 적게 들어온다 싶었는데 정말 알아보니까 제가 일한 것보다 적게 달에 40에서 50정도로만 소득신고가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받는 월급만큼 금액을 신고하면 달에 세금 +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해서 70만 원 기준으로 달에 8~9만 원 나온다는데 이게 맞나요?

아무리 봐도 저한테는 이게 주휴수당 안 주려고 꼼수를 쓰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금도 제가 내야 할 게 아닌데 저한테 내라고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이미 저한테 말도 없이 소득신고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며 이제 급여 명세서를 주기 때문에 한 번 더 공지 드린 거라고 하시고 문제 있는 건 아니니 걱정 말라시는데 아무리 봐도 속는 느낌이 듭니다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건지 아님 어떻게 해야 제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을 그만두는 게 답일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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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및 4대보험 신고 상 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근로계약상 임금이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실제 임금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휴수당 또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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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세청에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하는 사업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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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월급여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며,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시면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는 사업주가 전액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환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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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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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4대보험 부과액이 달라지겠지만, 근로자 부담분 50% 사업주 부담분 50%가 발생하기에 모두 선생님께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기 위해서 소득을 고의로 신고하고 있는 경우 위법한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퇴직 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상에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으로 표기되어 있고 임금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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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한테는 이게 주휴수당 안 주려고 꼼수를 쓰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금도 제가 내야 할 게 아닌데 저한테 내라고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이미 저한테 말도 없이 소득신고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며 이제 급여 명세서를 주기 때문에 한 번 더 공지 드린 거라고 하시고 문제 있는 건 아니니 걱정 말라시는데 아무리 봐도 속는 느낌이 듭니다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건지 아님 어떻게 해야 제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을 그만두는 게 답일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세금 절감을 위한 사업주의 신고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내용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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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와 주휴수당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신고를 허위로 하는 것도 불법이고,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 일단 그만두시는게 좋다고 보고,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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