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를 10일이내로 발급해주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요청 후 10일이내에 발급해야 하는게 법 아닌가요? 아니면 이렇게 급여날짜 다음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 처리하면되어야 합니다.미처리시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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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발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원 위치는 본 집입니다. 한 달 정도 병가를 내고 치료 중 입니다만,고충처리로 본 집 쪽으로 발령을 받고 싶은데, 사측은 인사 규정 상 안된다며 휴직이나 병가를 쓰라고 합니다.인사 발령은 절대 안되는 걸까요?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발령하지 않는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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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마다 정산해서 지급하고 싶다고 하거든요혹시 이미 지급을 했다면퇴직소득자료 원천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계속근로자인데 중간에 퇴직금 정산해서 지급했다면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법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사업주는 기지급한 금액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입증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해야합니다.사유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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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직시 임금관련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퇴직정산이 아닌 12월임금을 지정된 날(12월24일 혹은 27일)이 아닌 다음달(1월25일)에 지급이 근로기준법 상으로 가능한건가요?임금체불에 해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건일까요?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시점에 체불진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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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퇴사에 대한 합의했다고 주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일부러 들리게 계속 말하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자주 주는 편입니다 괴롭힘으로 해서 퇴직금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합니다.직장내괴롭힘은 별개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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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퇴직후 재취업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회사 실직 사유로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아니면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B회사 재취업하였기 때문에 신청 불가한 건가요?최종이직일 기준이므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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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할지 (회사가 없어진 상황이고, 근로기간은 3달이 살짝 넘는것같은데 정확히 계산해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3개월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2. 또 다른 제가 구제받을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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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직과 월급직 같이 근무하는데 토요일 수당이 제외된 일급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산정하는게 뭔가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업무 담당자라 근로계약서를 또 이런식으로 작성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네요일급직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3년넘게 일급직으로 회사에 월급직과 동일한 시간대에 일을 하고 있어도 일급직인가요? 계약서에는 월~금 출근 토요일 잔업시 1.5배 이렇게 명시되있습니다3년넘게 일단위 계약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상용직으로 보아야할것이고,이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부당한 처사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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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PC등 회사물품 반납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미반납시,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실비청구하고 싶은 경우, 관련법령이 따로 있을까요?그리고 ' 미반납시 실비 공제하겠다' 라는 문구를 별도 확인서나, 근로계약서에 삽입해도 이게 효력이 있는건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사내 규정 등 에 별도로 적어놓아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계약서에 미리 반납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제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거나별도 동의서를 받아두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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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을 넣어 이렇게 시행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여 항목네 넣되, 연차사용을 허용한다면 이때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월급여 지급시 연차수당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해도 될까요?연차수당도 임금이면 함부로 공제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선보상 하는 경우라면 초과사용에 대한 공제동의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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