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와 다수의 현장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신규 입사시 저희는 노트북을 나눠주는데, 퇴직시 반납 안하고 가져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에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데요
본사의 경우 반납 후 반납확인서에 각 담당자 사인받고 사직서와 같이 제출해라라고 하면 되는데, 기업 특성상 전국에 현장이 산재해 있어서 본사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에게 일일이 사인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미반납시,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실비청구하고 싶은 경우, 관련법령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 미반납시 실비 공제하겠다' 라는 문구를 별도 확인서나, 근로계약서에 삽입해도 이게 효력이 있는건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사내 규정 등 에 별도로 적어놓아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