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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말똥구리213
외로운말똥구리213

일급직과 월급직 같이 근무하는데 토요일 수당이 제외된 일급직

10인미만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급직과 월급직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직과 동일하게 근무일이 같구요

월급직과 동일하게 일당직의도 빠짐없이 월~토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달에 한번 토요일 출근을 단체로 안하는데

월급산정시 토요일 출근을 안하면 (월급직도 같이 출근을 안함) 월급직은 그대로 월급으로 나가지만 일급직은 그 출근안한 한달에 한번 쉬는 토요일은 급여에서 빼더라구요

매달마다 월급직은 달이 30일인경우 계산시 30일로산정 / 일급직은 한달에 한번쉬는 토요일을 뺴고 29일로 산정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산정하는게 뭔가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업무 담당자라 근로계약서를 또 이런식으로 작성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일급직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3년넘게 일급직으로 회사에 월급직과 동일한 시간대에 일을 하고 있어도 일급직인가요? 계약서에는 월~금 출근 토요일 잔업시 1.5배 이렇게 명시되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한달에 한번 토요일 휴무인데 월급직은 30일 모두 산정이 되는 반면

일급직은 뭔가 단체로 쉬는 날인데도 그날 출근을 안했으니 30일급여가 아닌 29일로 지급되는거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산정하는게 뭔가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업무 담당자라 근로계약서를 또 이런식으로 작성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일급직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3년넘게 일급직으로 회사에 월급직과 동일한 시간대에 일을 하고 있어도 일급직인가요? 계약서에는 월~금 출근 토요일 잔업시 1.5배 이렇게 명시되있습니다

      3년넘게 일단위 계약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상용직으로 보아야할것이고,

      이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부당한 처사로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직이나 월급직이라는 개념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균등처우 위반 또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상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급직의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반면, 일급제 또는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월급여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개월에 1회 토요일에 쉬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책정한 것이므로 쉬더라도 정해진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급제는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쉬는 토요일은 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