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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12.23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을 넣어 이렇게 시행을 해도 될까요?

포괄임금제 시행으로 급여 항목에 연차 수당을 넣으려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여 항목네 넣되, 연차사용을 허용한다면 이때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월급여 지급시 연차수당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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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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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과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이때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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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용도로 활용되서는 안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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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여 항목네 넣되, 연차사용을 허용한다면 이때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월급여 지급시 연차수당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연차수당도 임금이면

    함부로 공제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보상 하는 경우라면 초과사용에 대한 공제동의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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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월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임금항목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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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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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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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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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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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의 포괄임금제 산입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므로 출근율 및 휴가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후적인 수당의 성격이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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