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고용보험ㅇ표햇는데요 지금와선 서류추가가필요하다고하여 지연이되엇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안들기로하고지금와서이렇게 다신고를하고잇는데요..고용보험에대한 불이익이잇을까요?지연신고된 기간이 장기간이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된 경우 착오를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인정되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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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할 때 퇴직시 입사일 정산 문구 추가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입-퇴사 시점에 따라서 어떤 근로자는 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을텐데취업규칙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는 걸까요?일부근로자가 유리하고, 일부근로자가 불리한 경우는 규모상관없이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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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법이 다른 이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9= 48*4.345 =208.56 에서 209는 올림된 값입니다.208.56+130.35+78.21=417.129160x417.12=38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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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22/01/01에 연차 16개가 발생되어, 2개 사용분을 제외한 14개가 되는것인지2. 입사일 기준으로 21/03/21 발생한 연차 16개에서, 13개 사용분을 제외한 3개가 되는것인지3. 1,2번 경우 모두 틀리며, 다르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며,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또한A.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가능한지불가합니다.B. 회사측에서 잔여 연차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여 연차 소진 후 퇴사를 권유할 시, 퇴사일 이전에 잔여 연차를 전부 소진 가능한지 (+소진시 문제가 없는지)당사자간 합의로 연차를 모두 소진케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연차당초 취지에 부합하는바, 문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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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사업장해당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실장님.과장님(세분 가족)-사장님 실장님은 부부 같은주소지로 등재과장님께서는 결혼하셔서 분가를 하셔서 살고 계십니다.그외에 직원3분이 계십니다.제 경우엔 연차 보장받을수있을까요?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적용제외대상입니다.다만 해당 친족들외 1명이라도 근로자가 존재하면 친족들은 상시근로자수 포함됩니다.따라서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산정할 경우 5인이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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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정규직으로 한달 근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1개월 단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로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만료 주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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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근로자 조선족 팀장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더라도 해고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근로자 무관하게 2개월미만 근로로 즉시해고하더라도 한달치 통상임금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해당기간 근로한 부분 입증가능하다면 소급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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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시 연차발생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 측에 퇴직금과 실업급여 외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물어보니 "대법원 판례가 생겨서 안줘도 된다"라며 지급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법적으로는 그 전 해 80%이상 근무했으면 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엔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최근 변경된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하고1일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질문의 경우 1년만 근무한 경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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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가 및 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에 [기본급]말고도 식대+ 월에 고정적으로 주는 금액도 포함이라는데저희 회사는 식대(130,000원)과 월 10시간 시간외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줬는데(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해줬음) 이 경우에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넣을 수 있는건가요?식대의 경우 포함될 수 있으나,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이며, 위 사정을 입증해야 포함될 것입니다..2. 그리고 내년(1월)부터 제가 직책보조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출산휴가를 들어가게되었거든요,찾아보니까<<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휴가를 시작한날을 기준으로 하는 바,1월달에 지급하는 직책보조비는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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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1/3일이 90일째 되는 날인데요.. (10/7일 1일째.. 10/8일 2일.... 계산시...)90일 이내 신청해야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휴가개시가 90일이내 시작되어야합니다. 90일을 도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가를부여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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