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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개19
강력한개1921.12.20

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이번에 배우자 출산일이 2021.10.6일입니다.

업무가 바쁜관계로 1회차 10/7일 10/8일 사용하였고

사용하지 못한 8일을 2022년 1/3일에 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1/3일이 90일째 되는 날인데요.. (10/7일 1일째.. 10/8일 2일.... 계산시...)

90일 이내 신청해야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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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청구가 90일 이내이지 휴가 종료일은 90일을 도과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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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여야 하며,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됩니다.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두번째 휴가 또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 휴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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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하여는 법령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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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상기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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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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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 사용해야 하며, 휴가의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을 넘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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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한 날부터 90일(역월상 산정) 이내 신청하여 휴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22년 1월 3일까지 청구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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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90일째가 되는 날에는 배우자출산휴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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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3일이 90일째이면 사용가능합니다.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휴가 종료일이 90을 경과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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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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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동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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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1/3일이 90일째 되는 날인데요.. (10/7일 1일째.. 10/8일 2일.... 계산시...)

    90일 이내 신청해야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휴가개시가 90일이내 시작되어야합니다.

    90일을 도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가를부여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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