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한 질문자님이 아닌 타인명의로 세금 및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하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