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 방법은?
*입사일 : 18/03/21
*퇴사(예정)일 : 22/02/18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1/01/01~21/03/20 사용 연차 : 5개
*21/03/21~21/12/31 사용 연차 : 11개
*22/01/01~22/02/17 사용 (예정) 연차 : 2개
상기와 같이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퇴직시 연차 수당은 연차 몇 개만큼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22/01/01에 연차 16개가 발생되어, 2개 사용분을 제외한 14개가 되는것인지
2. 입사일 기준으로 21/03/21 발생한 연차 16개에서, 13개 사용분을 제외한 3개가 되는것인지
3. 1,2번 경우 모두 틀리며, 다르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또한
A.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가능한지
B. 회사측에서 잔여 연차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여 연차 소진 후 퇴사를 권유할 시, 퇴사일 이전에 잔여 연차를 전부 소진 가능한지 (+소진시 문제가 없는지)
1~3의 경우와, A, B 각각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퇴직시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차이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11일+15일+15일+16일=57일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산정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회사는 연차소진을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는 연차를 어떻게 사용하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차수당으로 받으나,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간주해서 퇴사일을 그만큼 늦춰서 임금을 지급하나 똑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3월 2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8.8개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회사의 연차관리 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
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
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 총 연차 57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러나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 시 2022.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했다면, 2일을 제외한 나머지 14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2021.3.2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했다면, 2021.3.21 이후에 13일을 사용한다면 3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3.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A. 3번 답변에 따라 퇴사시점인 2022.2.18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57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68.75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번 방식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B.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말은 퇴사처리를 2022.2.18에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2022.2.18에 퇴사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퇴사일을 늦추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가는 돈은 동일하므로 퇴사일을 늦출 경우 퇴직금이 증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22/01/01에 연차 16개가 발생되어, 2개 사용분을 제외한 14개가 되는것인지
2. 입사일 기준으로 21/03/21 발생한 연차 16개에서, 13개 사용분을 제외한 3개가 되는것인지
3. 1,2번 경우 모두 틀리며, 다르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며,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A.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가능한지
불가합니다.
B. 회사측에서 잔여 연차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여 연차 소진 후 퇴사를 권유할 시, 퇴사일 이전에 잔여 연차를 전부 소진 가능한지 (+소진시 문제가 없는지)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를 모두 소진케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연차당초 취지에 부합하는바, 문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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