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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염소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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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 방법은?

*입사일 : 18/03/21

*퇴사(예정)일 : 22/02/18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1/01/01~21/03/20 사용 연차 : 5개

*21/03/21~21/12/31 사용 연차 : 11개

*22/01/01~22/02/17 사용 (예정) 연차 : 2개

상기와 같이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퇴직시 연차 수당은 연차 몇 개만큼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22/01/01에 연차 16개가 발생되어, 2개 사용분을 제외한 14개가 되는것인지

2. 입사일 기준으로 21/03/21 발생한 연차 16개에서, 13개 사용분을 제외한 3개가 되는것인지

3. 1,2번 경우 모두 틀리며, 다르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또한

A.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가능한지

B. 회사측에서 잔여 연차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여 연차 소진 후 퇴사를 권유할 시, 퇴사일 이전에 잔여 연차를 전부 소진 가능한지 (+소진시 문제가 없는지)

1~3의 경우와, A, B 각각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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