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계약만료 시 연차발생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계약만료 관련 연차 수당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20.01.20~2022.01.19 근무로 계약만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여서 다 소진 후 1개 남은 상황이며, 내년 1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측에 퇴직금과 실업급여 외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물어보니 "대법원 판례가 생겨서 안줘도 된다"라며 지급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법적으로는 그 전 해 80%이상 근무했으면 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엔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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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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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1. 20. : 26개

    2021. 1. 20. ~ 2022. 1. 19. 기간의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마다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년을 다 채운 다음날에 비로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1년이 다 채워지기 전에 중도퇴사를 하게 될 경우 그 연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20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퇴사하게 되시면 202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5개에 대한 연차는 2022년 1월 20일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15개에 대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최근 대법원 판결에 맞게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판례는 만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며, 2년을 근무하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시 발생되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만 1년 + 1일을 더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만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15일=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및 그에 따른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정확히 1년 재직하는 근로자의 연차는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08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따라 수정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2022년 1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21일에 퇴직해야 추가적인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그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측에 퇴직금과 실업급여 외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물어보니 "대법원 판례가 생겨서 안줘도 된다"라며 지급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법적으로는 그 전 해 80%이상 근무했으면 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엔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최근 변경된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하고1일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의 경우 1년만 근무한 경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