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만료 시 연차발생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계약만료 관련 연차 수당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20.01.20~2022.01.19 근무로 계약만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여서 다 소진 후 1개 남은 상황이며, 내년 1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측에 퇴직금과 실업급여 외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물어보니 "대법원 판례가 생겨서 안줘도 된다"라며 지급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법적으로는 그 전 해 80%이상 근무했으면 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엔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1. 20. : 26개
2021. 1. 20. ~ 2022. 1. 19. 기간의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마다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년을 다 채운 다음날에 비로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1년이 다 채워지기 전에 중도퇴사를 하게 될 경우 그 연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20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퇴사하게 되시면 202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5개에 대한 연차는 2022년 1월 20일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15개에 대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최근 대법원 판결에 맞게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판례는 만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며, 2년을 근무하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시 발생되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만 1년 + 1일을 더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만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15일=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및 그에 따른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정확히 1년 재직하는 근로자의 연차는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0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따라 수정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2022년 1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21일에 퇴직해야 추가적인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그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측에 퇴직금과 실업급여 외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물어보니 "대법원 판례가 생겨서 안줘도 된다"라며 지급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법적으로는 그 전 해 80%이상 근무했으면 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엔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최근 변경된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하고1일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의 경우 1년만 근무한 경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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