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계약만료 시 연차발생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계약만료 관련 연차 수당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20.01.20~2022.01.19 근무로 계약만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여서 다 소진 후 1개 남은 상황이며, 내년 1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측에 퇴직금과 실업급여 외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물어보니 "대법원 판례가 생겨서 안줘도 된다"라며 지급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법적으로는 그 전 해 80%이상 근무했으면 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엔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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