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무단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무단퇴사시 제가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저는 제가 말한 날짜까지 근무할수 있기에그날까지 근무하고 안나올생각입니다불이익이 있을까요 저에게 ?계약서가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제3항 근거규정에 따라서 월급제근로자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2월에 퇴사의사를 밝힌경우 2월1일날 효력발생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위와같이 다음주 까지 근로하라고 요구한 경우 이를 합의할 경우 합의한 기간까지가 근로관계유지됩니다.무단퇴사시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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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계약직에게 앞으로11개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12.16자 변경된 고용노동부 해석 및 언급된 판례를 고려해볼때, 최초1년근무자에게 11개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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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수년간 일한후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0세 이후 4년간 근무를 했고 퇴직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정년퇴직당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가입했어야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을까요?정년후 재고용으로 촉탁직 근로할 경우 기간제예외사유로 4년을 근로케한 경우라면 기간만료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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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오전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일요일은 12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중간 3시간의 휴계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의류매장에 근무자 두사람이 있어도휴무일에는 혼자근무해야하는상황인데3시간의 휴계시간이라는게 말이되나요?근로한사정을 입증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11시출근이라면서 10분먼저출근해야한다며10시50분 1초만지나도 지각으로 처리됩니다근무했던기간동안 출근 10분도 시간외수당으로계산되어야하는게 아닐까요?입증할 근거자료가 있다면 노동청 진정은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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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달에 집안사정으로 1개월 무급휴직하였습니다12월에 퇴사하려했는데휴직 1개월이있어서 1년이 안된다고 얘기하네요2022년1월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또한 사업주의 승인이 수반되어야하는 바, 근로자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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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만료 앞둔 사회초년생 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째로 자동 계약 만료로 퇴사가 인정이되는건가요? 만료일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아니면 계약만료 날까지 일을하고 퇴직서를 작성후 제출해야하나요?제출할 필요없습니다.2번째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주6일 근로한 경우가 아니라면 6개월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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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임금을 400만원 약속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계속 딴소리만 하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헛소리만 하고있어요돈을 못주겠다는건 나가라는 뜻 아닌가요?해당 구두합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주장은 가능합니다.이게 해고사유가되는건 아닌가요?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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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만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수를 233일로 출근율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233일에서 주휴일(휴무일과 겹치는 일자 제외) 제외한 일자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면 될까요?주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제외해야합니다.2. 휴직(2/1-28) 있을경우 28일 빼면 되나요 아니면 공휴일,약정휴일,휴무일,주휴를 제외한 일수를 빼면 되나요?휴직기간 전부 제외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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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폐지에 대체공휴일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제도 폐지가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문장에서 공휴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대체공휴일도 위의 문장에서 말 하고 있는 공휴일에 포함이 되나요???22,.1.1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됨에 따라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해당일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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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시점 한달 기준으로 5인이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예고일을 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을 것이며,실제 해고 효력발생일(12월 14일로부터 30일 뒤) 를 기준으로 한달전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5인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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