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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관박쥐58
영리한관박쥐58

구두로 임금을 400만원 약속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계속 딴소리만 하네요

회사동료와 같이있는 자리에서 약속한것이고 회사 동료와 통화하면서 녹음된 파일이 증거가 되나요?

사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헛소리만 하고있어요

돈을 못주겠다는건 나가라는 뜻 아닌가요?

이게 해고사유가되는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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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약속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동료와 통화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장과 통화한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지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약정한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에 대한 구두합의는 근로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만 회사동료의 통화녹음은 증언일 뿐이지 녹음했다고 해서 특별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임금체불이 해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화자 간에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입증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을 녹취한 자료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을 두고 곧바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헛소리만 하고있어요

      돈을 못주겠다는건 나가라는 뜻 아닌가요?

      해당 구두합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주장은 가능합니다.

      이게 해고사유가되는건 아닌가요?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나, 사장과의 대화는 아니기 때문에 100% 온전한 증거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임금 부지급과 해고의 의사표시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3.임금을 못 받아 불이익을 입은 쪽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