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임금을 400만원 약속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계속 딴소리만 하네요
회사동료와 같이있는 자리에서 약속한것이고 회사 동료와 통화하면서 녹음된 파일이 증거가 되나요?
사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헛소리만 하고있어요
돈을 못주겠다는건 나가라는 뜻 아닌가요?
이게 해고사유가되는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약속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동료와 통화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장과 통화한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지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약정한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에 대한 구두합의는 근로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만 회사동료의 통화녹음은 증언일 뿐이지 녹음했다고 해서 특별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임금체불이 해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화자 간에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입증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을 녹취한 자료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을 두고 곧바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헛소리만 하고있어요
돈을 못주겠다는건 나가라는 뜻 아닌가요?
해당 구두합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주장은 가능합니다.
이게 해고사유가되는건 아닌가요?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나, 사장과의 대화는 아니기 때문에 100% 온전한 증거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임금 부지급과 해고의 의사표시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3.임금을 못 받아 불이익을 입은 쪽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