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체제도 폐지가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문장에서 공휴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대체공휴일도 위의 문장에서 말 하고 있는 공휴일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1.1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됨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해당일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되면서 이를 연차와 별개로 부여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대체공휴일에도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할 경우 대체공휴일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또한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