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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군함조242
와일드한군함조24221.12.16

연차만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

연차 만근율 계산 시 필요한 소정근로일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교대조 근무표에 따라

365일 -122일(휴무일,주휴x) = 근무하기로 한날 243일(주간+야간)

243일중 휴무일, 주휴일에 겹치는 공휴일,약정휴일이 10개 입니다.

1. 소정근로일수를 233일로 출근율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233일에서 주휴일(휴무일과 겹치는 일자 제외) 제외한 일자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면 될까요?

2. 휴직(2/1-28) 있을경우 28일 빼면 되나요 아니면 공휴일,약정휴일,휴무일,주휴를 제외한 일수를 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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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수란, 근로하기로 약정된 날을 말하므로 계산시 휴무일, 휴일 등은 제외가 됩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르기

    때문엥 휴직기간 28일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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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근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 등을 모두 제외합니다.

    2. 휴직기간의 경우도 휴일을 전부 빼고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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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및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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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수를 233일로 출근율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233일에서 주휴일(휴무일과 겹치는 일자 제외) 제외한 일자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면 될까요?

    주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제외해야합니다.

    2. 휴직(2/1-28) 있을경우 28일 빼면 되나요 아니면 공휴일,약정휴일,휴무일,주휴를 제외한 일수를 빼면 되나요?

    휴직기간 전부 제외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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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수는 근로계약 상 근무일수에서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날이 됩니다.

    2.휴직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에 포함된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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