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만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
연차 만근율 계산 시 필요한 소정근로일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교대조 근무표에 따라
365일 -122일(휴무일,주휴x) = 근무하기로 한날 243일(주간+야간)
243일중 휴무일, 주휴일에 겹치는 공휴일,약정휴일이 10개 입니다.
1. 소정근로일수를 233일로 출근율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233일에서 주휴일(휴무일과 겹치는 일자 제외) 제외한 일자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면 될까요?
2. 휴직(2/1-28) 있을경우 28일 빼면 되나요 아니면 공휴일,약정휴일,휴무일,주휴를 제외한 일수를 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수란, 근로하기로 약정된 날을 말하므로 계산시 휴무일, 휴일 등은 제외가 됩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르기
때문엥 휴직기간 28일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근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 등을 모두 제외합니다.
2. 휴직기간의 경우도 휴일을 전부 빼고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및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수를 233일로 출근율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233일에서 주휴일(휴무일과 겹치는 일자 제외) 제외한 일자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면 될까요?
주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제외해야합니다.
2. 휴직(2/1-28) 있을경우 28일 빼면 되나요 아니면 공휴일,약정휴일,휴무일,주휴를 제외한 일수를 빼면 되나요?
휴직기간 전부 제외하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수는 근로계약 상 근무일수에서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날이 됩니다.
2.휴직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에 포함된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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