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2021년 1월 1일부터 근무했고
9월달에 집안사정으로 1개월 무급휴직하였습니다
12월에 퇴사하려했는데
휴직 1개월이있어서 1년이 안된다고 얘기하네요
2022년1월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무급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낙에 따른 휴직기간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이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에서 계속근무기간에는 실근무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휴직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 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도중에 휴직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실제 입사 및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달에 집안사정으로 1개월 무급휴직하였습니다
12월에 퇴사하려했는데
휴직 1개월이있어서 1년이 안된다고 얘기하네요
2022년1월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또한 사업주의 승인이 수반되어야하는 바,
근로자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다만 취업규칙이나 당사자의 합의로 휴직기간을 제외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은 반드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일시적 약정이나 합의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