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취해야 될 행동이 그러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승인 이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되나요??피보험자격확인과 동시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승인 날때까지의 기한보다 짧으면 어떻게 하나요?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이루어진 뒤, 근로자의 청구한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작성을 안해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관할 근로복지공단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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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하고각각 1장씩 나눠가져야 한다는데 맞나요?임금명세서 교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측에서는 서명을 받아 근로자가 교부받은 사실을 남기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협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미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약간 번거로운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금껏 온라인으로 확인했었거든요..근로가 교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별도 아이디 로그인 기록등이 존재한다면,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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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한 것과 지급 받은 급여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전 85만원 정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늗데80만원을 받았습니다.제가 잘못 계산한 걸까요?월 2666666원이고,이를 209로 나눈뒤, 시급x( 근무시간+ 주휴시간) 64시간하면816586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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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직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이 11월 22일 부터였고 퇴사가 12월 21일로 정해졌는데요,혹시 이렇게 되었을경우 월차를 미리 사용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월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퇴사일 다음날인 12월 22일까지 출근을 해야 월차에 대한 권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월차에 대해서까지 최근대법원 판레를 유추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1개월 개근이라면 한개발생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해당연차를 당겨서 쓰는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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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사직서를 제출후 사장님께서 사직서 수리를 안한 상태인데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업주가 승낙의 의사를 형성하여 근로자에게 도달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변경신청이 불가합니다.2. 자녀가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리되어 부모인 근로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 경우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 공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선 연차처리도 가능한지?요회사내 밀접접촉자 발새으로 인한 자가격리가 인경우 공기업의 경우 공가처리가 우선될 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개인적 연차사용 또는 결근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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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라 했다가 수습 끝날때 평가받으라고 말바꾸는회사 해고가 아니라고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평가서류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경우 사유로서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시 절차에서는 사전에 통보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도록 하고 있는 바,해고통지 자체가 서면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유가 열거된것이 아니라면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또는 합의해지를 주장할 경우 당사자간의 의사합의로 이루어진것을 근로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서부당해고 판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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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답변서에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박증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허나 실수로 퇴사할때 보낸메일함을 백업하지 않았고 사측의 거짓말에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메신저 기록만이 정황증건데 인정이 될까요?메신저에 구체적인 파일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보낸 송수신 내역은 확인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카톡등으로 송수신한 문자등이 존재한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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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회사 내규? 무엇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서명한건 사직 15일이전 말하는 근로계약서인데요이걸보고 서명한건데 계속 저렇게 이야기하니 답답합니다그리고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여?15일전 퇴사의사를 밝힌경우라면 15일 도과시 효력발생합니다.본사규정이 30일로 적혀있더라도 유리한 15일이 우선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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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연차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16일) 사용예정입니다.그리고 4월 22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연차휴가 16일 사용시 재직중이기 때문에 16일간의 월급을 받는게 맞는거겠죠?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전체급여에서 16일치 급여지급됩니다.주중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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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회5시간 알바도연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회5시간 알바입니다.근무5년차인 알바도 년차가 있는지,았다면 몇일이며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수있을까요?15x25/40x8= 연75시간입니다. 월단위연차는 5시간입니ㅏㄷ.하계휴가와 연말휴가도 년차에 포함이 되나요?연차대체합의로 하계 연말휴가를 포함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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