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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다표범185
새침한바다표범18521.12.13

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급여 계산한 내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하고

각각 1장씩 나눠가져야 한다는데 맞나요?

이미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약간 번거로운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껏 온라인으로 확인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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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이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교부 방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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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1월 19일부로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를 근로계약서와 같이 한 부씩 나눠 가질 필요는 없으며 교부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으며 전자서면, 이메일, 카톡 또는 문자 등을 통한 이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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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인적사항 : 근로자의 이름, 사원번호, 부서, 직위 등의 항목

    2.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식대, 연장수당 등 임금항목

    3. 공제내역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고용, 국민, 건강, 요양)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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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나 사용자가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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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2.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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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2.임금명세서의 교부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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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며, 서면으로 직접 교부하기 어렵다면 한글, PDF파일 등으로 작성하여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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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이때, 급여명세서는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 뿐만아니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 회사 인트라넷(사내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교부하거나, 한글이나 워드 등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임금명세서를 PDF나 사진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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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하고

    각각 1장씩 나눠가져야 한다는데 맞나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서명을 받아 근로자가 교부받은 사실을 남기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협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약간 번거로운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껏 온라인으로 확인했었거든요..

    근로가 교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별도 아이디 로그인 기록등이 존재한다면,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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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서명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교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며, 임금명세서는 지급되는 임금의 계산방법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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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면 됩니다.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MM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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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가 2021.11.19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꼭 종이로 교부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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