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인적사항 : 근로자의 이름, 사원번호, 부서, 직위 등의 항목
2.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식대, 연장수당 등 임금항목
3. 공제내역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고용, 국민, 건강, 요양)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