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회사 입사(정규직,수습3개월 - 근로계약서에 명시)
9.14 팀장이 회사와 맞지 않는다며 수습종료통보. 이에 받아들일수없어 실장들에게 이의 제기. 그러자 실장들은 수습 마지막까지 일해보라며 그때 평가를 받으라고함. 수습 종료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근무처도알아보라고함. 그리고 이대로 퇴사를 할건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면서 평가에 수긍할건지 정하라고함(물론 평가기준은 없었음)
하지만 근로자(글쓴이)는 답변을 주지 않음
10.29 수습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고 퇴사 통보(해고통지서 받지 못하고 수습계약만료 통보서만 뒤늦게 지노위 답변서 제출시 받음)
이럴경우 해고가 맞습니까?
사측은 답변서에 근로자 배려해서 수습기간 다 준수했다고 하고 수습종료될수도 있으니 새로운 곳도 알아보라고해서 해고가 아니라 하는데요. 수습계약만료일뿐이라고.
근데 저는 평가에 수긍하겠다라는 답변도 안했고 무엇보다 두번이나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했고 퇴사통보 거부도 녹취파일 있는데요
사측은 두번째 답변서 또는 심문회의때 권고사직 또는 합의에 의한 퇴직이었다고 주장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