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근로자의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20시간, 2주: 30시간, 3주는: 15시간 이런식으로 근무했을때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나요?주별 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 계산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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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보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인데 종종 근로자가 연장근무를해서 한주라도 40시간이 초과가 되면은 근로조건에 해당이 안되어서 도입을 못하나요..사실상 시차출퇴근제로 보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는 의무근로시간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의 출퇴근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37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37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기간제법 초과근로에 해다할 수 있습니다.일가정양립 지원금으로서 유연근무제 지원금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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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액이 실제 월보수하고 동일한지 여부,신고시 월평균보수 신고 금액여부 등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12월 중도퇴사자이므로, 11월과동일하게 4대보험료 부과될것이며,단지 건강과 고용의 경우 정산처리해야하는 바,건강은 7,~12월까지 부여된 임금과 6-12월까지 실제 지급된 보수내역을 토대로 차액 정산필요합니다.고용은 6-12월까지 부과된 보험료와 6-12월까지 실제 지급된 보수내역을 토대로 차액정산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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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하청업체의 재계약 불발로인한 근로 관계에 대해 문의핮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식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이달말 급작스럽게 회사가 없어진다 이러 식으로 직원들에게 통보한다면 한달치의 급여를 요구햐도 되는 것인가요?사업운영이 사실상 불가하여 폐업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리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형식상으로 폐업후 사업이 다시 실시하는경우라면 위장페업에 해당하는 바, 해고절차를 거쳐야하고,한달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위 경우 인위적인 감원이 아닌 영업자체가 불가하여 폐업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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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시급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중도입사한 급여계산할 때 '200/30일*9일 = 60만원" 이 맞나요?통상위와 같이 처리합니다.2. 근무시간과 시급계산된 금액이 맞는건가요?주5일 주40시간근로자기준 209로 나눈시급은 맞습니다.둘다 총 월급액이 200만원으로 동일한데, 중도입사급여를 계산하게 되면 시급이 달라져서요.같아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게 맞는건가요?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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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명부가 공개되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2021. 1. 5.>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공 사기업 불문하고 도급업무 위탁 입찰등에서 있어서 입찰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공개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등이 저하될수 있습니다.또한 각종 고용지원금등에 있어서 제외대상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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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추가수당포함 월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2.18시부터 19시 반까지 휴게시간없이 계속일한다면급여산정을위한 근로시간은 251시간이 나오며, 이경우 2700만원/12=225만원이며통상시급은 2250000/251 =8964원이며고정보다 추가되는 수당은 8964 *1.5배=13446원으로 보입니다.위 근무자의경우 휴일이 주중 2일에 해당하는 바, 토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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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이후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약 5년정도 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5월에 자진퇴사 했습니다현재까지 근로가 어려워 쉬고 있다가, 생계문제로 단기 계약직 구직중입니다.상황을 먼저 말씀 드렸고 궁금증은 이렇습니다1. 계약직 입사 및 근로후 계약종료 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1개월 계약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직 근로는 최소 몇일을 해야할까요?1달은 근무하시기바랍니다.3. 계약직 근로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나 금액이 달라지나요?최종이직일의 1일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므로 주5일 주40시간 근로하시는게 수급액수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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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와 1월 3일 퇴사 시 연차보상비 수령 여부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년도 기준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회계연도라면 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월 1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입사연도기준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존할수 없으며, 퇴사시점에 유리한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불리하더라도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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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회사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근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 휴직 급여에 영향이 있는지( 급여 지급제한엔 상관없으나 수익금만큼 공제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알바아니고 프리랜서입니다)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원 근무지에 겸업했다는 것이 적발 될 가능성이 있는지.(연말정산에는 프리랜서라서 상관없겠지요?)추후 위금액으로는 3400만원이상 소득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등의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며,사실상 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추후 발각될시 미리 승인받지 아니한 겸업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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