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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갈기쥐36
말끔한갈기쥐36
21.12.08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관련 문의

2021년 6월 배우자 출산

출산휴가 10일 중 6일 우선 사용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분할신청하였음.

회사는 90일이내에 나머지 4일에 대한 출산휴가 신청을 권유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업무량 과다로 현재 출산휴가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해당 남은 4일에 대하여는 90일 이후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음.

회사에서는 우선 6일 사용분 중 최초 5일분에 대하여 공단에 지원금신청을 하였으나,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 신청은 불가하다는 통보 받음.

또한 남은 4일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지원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내용 전달 받음.

이런경우에는 회사측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 한건가요?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앞으로는 강제적으로 10일을 부여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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