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업급여 질문, 퇴사후 이직 계약만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 이직전 회사가 약180일을 못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직 후 회사 2개월을 다녔으므로 총 6~7개월로 인정되나요?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전 18개월이내 18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충족할것으로 사료됩니다.Q ) 자진퇴사후 이직 인정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위와 같습니다.Q ) 이직확인서를 작성후 인터넷 작성신청만하면 완료가 되는지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등록하는 것으로 해당사실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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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월급 감소로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사유만 확인하면 되고,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만 충족하면 수급자격은 문제없습니다.다만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수급일수가 달라지는 바,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정정요청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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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월급제는 기본급에 주휴포함입니다.다만 최저미달시에는 차액만큼 지급해야합니다.2. 주휴수당을 연봉에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월급+연 상여금을 합치면 2500입니다. 2500에 주휴수당을 넣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네3. 최저임금 계산 시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1개월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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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 시, 무급휴가 처리로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이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 시,무급휴가 처리로 진행될까요?회사 재량이겠죠?본인 자가격리 시는 본인이 생활보조금을 올리거나,아님 회사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알고 있으나,자녀가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가족돌봄휴가 요건충족여부 확인필요하며,가능한 경우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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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근로계약서에 수탁기관 종료시 고용도 종료된다는 문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차 이상은 무기계약이라 법인기관이 바뀌더라도 자동 고용승계라고 생각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가만히 있어야하는건가요ㅜㅜ해당 근로계약서에 싸인한 경우라면 그대로효력발생합니다.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을 주장하려는 경우 별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소송제기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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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칙에 포함이 안되어있었고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안되었구요 3시간 반 공제하고라도 나머지는 다 금액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이제와서 퇴사하고나서 영업팀장이 이렇게 태세전환으로 나오는데 근로계약서도 억지로 결국에 제가 써달라고 몇번이나 말해서 결국 작성을 했었고 교부를 안해줘서 복사도 제가 미리했었습니다. 3시간 반으로 그럼 공제하고 모든 남은 금액은 다 받을수있겟죠? 전회사에서도 임금문제로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너무 화가나고 스트레스 받네요퇴사관련하여 권한있는자와 합의한 사안이라면 영업팀장이 이에대해 문제제기 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다만 구두합의로 실제 증빙이 어렵다면 이를 이유로 문제제기 할 순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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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희망시, 공지해야하는 날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규모회사가 정말 별루라 이직하려고하는데...수습도 퇴사한달전 언급해야되나요?아님 당일 사표써도되나요?수습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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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가다른회사를이중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산림분야회사를 다니고있는데.회사 작고 회사가 어려웝로 월급이 적어 자동차족에이중취업을 할려고 합니다.(회사와이야기되었고 ) 산림회사에 자격증올라가있는데.문제없나요?전직하려는 회사내에서 다른회사에 취직된 사정을 알고도 채용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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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 남은 연가도 보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가가 1일 8시간중 6시간정도만 사용해서 2시간이 남았을경우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게되면 1일치를 전부 받는건지 아님 남아있는 2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남은 시간에 대해서만 보상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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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사한지 10년정도 되어갑니다.저희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시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반반 부담이 아닌 회사에서 전액 부담를 해주는 조건으로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그리고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서류에 동의를 하면 진짜 못봤는건가요?회사에 4대보험료를 전액부담하는 형식의 경우 근로계약시 제약조건중에 하나에 불과하고,퇴직금은 근로자신분으로 1년이상근무한 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퇴직금 부지급합의는 사전의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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