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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다람쥐156
조그만다람쥐15621.12.04

수습기간에 퇴사희망시, 공지해야하는 날짜

안녕하세요.

현 수습기간으로 계약직3개월로 계약했습니다.

소규모회사가 정말 별루라 이직하려고하는데...수습도 퇴사한달전 언급해야되나요?

아님 당일 사표써도되나요?

언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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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 수습기간으로 계약직3개월로 계약했습니다.

    소규모회사가 정말 별루라 이직하려고하는데...수습도 퇴사한달전 언급해야되나요?

    아님 당일 사표써도되나요?

    언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1. 법에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바로 수리한다면 당일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후임을 채용할 시간은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남은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운운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원할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규모회사가 정말 별루라 이직하려고하는데...수습도 퇴사한달전 언급해야되나요?

    아님 당일 사표써도되나요?

    수습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의 시기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당일 퇴사자체도 가능은 하겠으나

    사업운영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달정도 이전에 통보를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바로 승인을 해주면 상관없지만 인계인수 등의 문제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수습이나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법규정이나 판례나 행정해석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따라서 수습근로자도 마찬가지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되면 합의된 날짜에 퇴사를 하시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 규정에 따라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한 특약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 사전 통보 기간에 대해서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 잘못 등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말씀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