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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페리카나32
유능한페리카나3221.12.04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쉽게 알려주시는 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제 2022 근로계약서 중 일부인데, 계산해보니 2022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ㅎ..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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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내역 : 정규직 월 205만원 (세전), 연 상여금 40만 원 (세전)

2. 월 소정근로시간 : 226시간

3. 제수당 : 시간 외 수당

4. 근로시간 : 주 5일 근무(월요일~금요일)를 원칙으로 하고 요일별 근로시간 분배는 업무상황에 따라 협의.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5.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규정, 회사 내규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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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2. 주휴수당을 연봉에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월급+연 상여금을 합치면 2500입니다. 2500에 주휴수당을 넣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3. 최저임금 계산 시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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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인 것을 보면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휴일이 정확히 어떤 요일인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2. 226시간에 주휴가 포함되었다면 월급안에 포함되어있을 것입니다.

    3. 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시기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등의 사유가 있거나 매달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이를 최저임금계산시 포함합니다. 포함된다고 보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나 제외한다면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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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안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라면 하루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에 대해서 4.345주(365일/12달/7일)을 하면 174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1.2배(주휴시간)을 곱한 금액이 주휴시간이 되므로,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휴수당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3. 최저임금 계산시 최저임금 월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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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월급제는 기본급에 주휴포함입니다.

    다만 최저미달시에는 차액만큼 지급해야합니다.

    2. 주휴수당을 연봉에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월급+연 상여금을 합치면 2500입니다. 2500에 주휴수당을 넣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3. 최저임금 계산 시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1개월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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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2. 주휴수당을 연봉에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월급+연 상여금을 합치면 2500입니다. 2500에 주휴수당을 넣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주휴수당을 반영한것으로 보입니다.

    3. 최저임금 계산 시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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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월급제 및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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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상여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한다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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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2.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보통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3.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일부(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21년 기준 : 273,372원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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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일정한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년간 4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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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1참조

    3.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면 일부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매월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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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이 됩니다.

    2.네, 보통 2,500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3.상여금 괄호와 같이 포함입니다.(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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