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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상사조211
후덕한상사조211
21.12.04

회사규칙에 포함이 안되어있었고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안되었구요 3시간 반 공제하고라도 나머지는 다 금액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쭤보고자 연락드렸습니다.3개월 계약직에 월200에 3.3떼고 급여수령하고 있고 회사 내부 실근무자 5인이상입니다. 지금 퇴사한 상태고 퇴사시 대표한테 직접 말씀드려서 몸이안좋아서 그만둬야할꺼같다고 이틀전에 말하고 좋게 잘 마무리까지 다하고 기회되면 연락주신다고까지 하고 그만을 뒀었는데 갑자기 퇴사하고 나서 이틀뒤에 병원간 진료확인서를 제출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것도 대표가아닌 영업관리쪽 팀장이요 그래서 제가 몸이안좋아서 결론적으로는 서류 제출이 힘들어서 실제로 빠진시간이니까 시간 그럼 4시간 공제해주시면 될꺼같다고 좋게 말씀드렸는데 퇴사하고 이틀이 지나서 영업팀장이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진료결제영수증을 제출하던지 법대로진행하는게편하니까 신고들하세요라고 문자가왔습니다. 미리언제든지 말만하고 업무도 차질없이 다 수행해왔고 개인적으로병원을가든 볼일을 보든 미리 말만해라고 했고 규칙으로 볼일볼때 서류를 제출해라 이런말 단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퇴사하고나서 영업팀장이 이렇게 태세전환으로 나오는데 근로계약서도 억지로 결국에 제가 써달라고 몇번이나 말해서 결국 작성을 했었고 교부를 안해줘서 복사도 제가 미리했었습니다. 3시간 반으로 그럼 공제하고 모든 남은 금액은 다 받을수있겟죠? 전회사에서도 임금문제로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너무 화가나고 스트레스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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