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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상사조211
후덕한상사조21121.12.04

회사규칙에 포함이 안되어있었고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안되었구요 3시간 반 공제하고라도 나머지는 다 금액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쭤보고자 연락드렸습니다.3개월 계약직에 월200에 3.3떼고 급여수령하고 있고 회사 내부 실근무자 5인이상입니다. 지금 퇴사한 상태고 퇴사시 대표한테 직접 말씀드려서 몸이안좋아서 그만둬야할꺼같다고 이틀전에 말하고 좋게 잘 마무리까지 다하고 기회되면 연락주신다고까지 하고 그만을 뒀었는데 갑자기 퇴사하고 나서 이틀뒤에 병원간 진료확인서를 제출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것도 대표가아닌 영업관리쪽 팀장이요 그래서 제가 몸이안좋아서 결론적으로는 서류 제출이 힘들어서 실제로 빠진시간이니까 시간 그럼 4시간 공제해주시면 될꺼같다고 좋게 말씀드렸는데 퇴사하고 이틀이 지나서 영업팀장이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진료결제영수증을 제출하던지 법대로진행하는게편하니까 신고들하세요라고 문자가왔습니다. 미리언제든지 말만하고 업무도 차질없이 다 수행해왔고 개인적으로병원을가든 볼일을 보든 미리 말만해라고 했고 규칙으로 볼일볼때 서류를 제출해라 이런말 단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퇴사하고나서 영업팀장이 이렇게 태세전환으로 나오는데 근로계약서도 억지로 결국에 제가 써달라고 몇번이나 말해서 결국 작성을 했었고 교부를 안해줘서 복사도 제가 미리했었습니다. 3시간 반으로 그럼 공제하고 모든 남은 금액은 다 받을수있겟죠? 전회사에서도 임금문제로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너무 화가나고 스트레스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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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진정을 넣어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한 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해줘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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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료영수증 제출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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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이제와서 퇴사하고나서 영업팀장이 이렇게 태세전환으로 나오는데 근로계약서도 억지로 결국에 제가 써달라고 몇번이나 말해서 결국 작성을 했었고 교부를 안해줘서 복사도 제가 미리했었습니다. 3시간 반으로 그럼 공제하고 모든 남은 금액은 다 받을수있겟죠? 전회사에서도 임금문제로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너무 화가나고 스트레스 받네요

    퇴사관련하여 권한있는자와 합의한 사안이라면

    영업팀장이 이에대해 문제제기 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두합의로 실제 증빙이 어렵다면 이를 이유로 문제제기 할 순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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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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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이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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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말 이상한 팀장이네요~! 하나하나 대응해 주지 마시고 해당 시간만큼 공제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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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받으면 문제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상을 월급에서 공제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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