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직원입니다 관리실 업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저희가 법적 징계를 받는게 합당한 절차인지 여쭙고 싶고, 회사 측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최근 경비원법이 강화되어 경비대원에게 관리실 업무를 떠넘기면 신고할 시에 과태료 청구받는다고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제한되는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는 감단승인취소등 문제됩니다.다만 일반 관리직원의 경우라면 관리소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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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사용 미사용 퇴직금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팀장님 께서 말씀하시길 남은 년차를 사용해야 돈이 더 나온다 하셔서 남은 25개 년차를 한번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냥 팀장님 말을 믿었던 터라 바로 알겠다 하였는데 제가 손해보는건 아닐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남은 년차를 돈으로 받아서 퇴사 하는것이 퇴직금이 더 나올까요?미사용으로 받는게 금전적인 면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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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2개일 경우 4대 보험가입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른 곳에서 오후에 4시간씩 알바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4대 보험을 또가입해야 하는지요?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4대보험은 어느 곳에서 가입해도 무관한지요?다만 건강 국민은 이중가입 가능하나, 고용은 주된사업장만 가입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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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로인한 산업재해시 급여 문제는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양승인이 이루어진경우 치료비는 지급될 것이며,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이를 근거로 휴업급여를 별도 신청해야합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사유발생일전 3개월 급여가 900/91이라면 1일평균임금은 98901x70% = 69230원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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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명세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19근로기준법 개정자료에 따르면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해당내용 참고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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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후 퇴사처리 법인변경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1년이후에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 안되더라도 월계산되서 받을수 있는건가요?법인상호만 변경된 경우라면 형식적 퇴사 재입사로 볼가능성이 높습니다.이경우 중간정산은무효에 해당할 것이며,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퇴사시점에 새로이 정산한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이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다툼이 예상되며, 정산이후 1년미만이어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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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 휴가는 언제 소멸되나요??(11개는 입사 1년 안에 소멸이라고 들었는데15개는 2년차 되는 날에 소멸인가요?? )11개는 1개월 개근여부로 1개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 며,15개는 1년을 근무한뒤 발생하며, 발생이후 1년간 사용기간이후 소멸됩니다.2. 제가 2020.3.24 ~ 2022.2.28 까지 근무 하게 되면2020.3.24~2021.3.23 까지 11+15개2021.3.23~2022.2.28 -> 1년 미만이라 연가 발생 x이렇게 계산해서 26개인건가요??네 아시느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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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하다 다쳤는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쪽 부모님께서는 100%병원비에다 두달치 어느정도의 생활비까지 달라 하시는데이럴때는 저희가 어느정도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쪽 편의 봐준다고 근로계약서 안쓴것이 정말 후회가 돼네요 흐흐근로자로 신고하여서 산재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어렵다면 위 내용대로 요구사항 들어주시고 민사부제소합의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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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도 내 건강보험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따로 살고계신데요 은퇴를 하셔서 현재 건강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따로 사는 부모님도 내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서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측면에서 아래 사유가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부모님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 이하사업소득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연500만원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4억이하 이며,재산세 과세표준 5.4억초과 9억이하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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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무단결근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복무기관장에 해당사항을 건의하여 시정이 불가하는 경우라면 병무청에 고발조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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