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무단결근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요?
○ 수시로 연락없이 출근을 안하기 때문에 기관의 업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담당자가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복무기간 연장 없이 사회복무요원의 적성에 맞는 다른기관으로 보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제16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6조(복무분야 변경근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등을 변경하거나 부수임무를 부여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 4>
1. 해당 연도 기준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복무분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또는 행정지원 분야 임무수행을 위해 관용차량 운전을 부수임무로 부여할 경우
3. 삭제 <2017. 12. 26.>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변경할 경우에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된 것으로 보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변경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1. 복무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일부 인원의 복무분야 변경근무가 필요한 경우
2. 근무태만 사유 등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종료 후 재복무하게 되는 경우에 당초 지정된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근무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의 수행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산하 복무기관의 장)가 미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다른 기관으로의 파견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무단결근한 날짜만큼 복무가 연장됐다면, 앞으로는 5배수 원칙으로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만약 하루 무단결근 했다면 5일로, 3일 무단결근했다면 15일로 늘어납니다. 다만, 8일 이상 무단결근했다면 이는 바로 고발과 함께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다만, 해고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인 병무청에 연락해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복무기관장에 해당사항을 건의하여 시정이 불가하는 경우라면
병무청에 고발조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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