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제16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6조(복무분야 변경근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등을 변경하거나 부수임무를 부여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 4>
1. 해당 연도 기준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복무분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또는 행정지원 분야 임무수행을 위해 관용차량 운전을 부수임무로 부여할 경우
3. 삭제 <2017. 12. 26.>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변경할 경우에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된 것으로 보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변경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1. 복무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일부 인원의 복무분야 변경근무가 필요한 경우
2. 근무태만 사유 등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종료 후 재복무하게 되는 경우에 당초 지정된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근무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