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일하다 다쳤는데 ?
저는 8월 부터 입주청소하는 업체 입니다
알바생을 한명 일이 있을때만 불러서 쓰는데 일하기전에 자기는 실용불량자라 신고 같은것 안한다 해서 근로계약서 이런것 안쓰고 그냥 일이 있을때마다 불러 일을 같이했 습니다 일할때마다 다치면 산재도 안되니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건만
이주전 토요일 일하던중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의자에 올라가서 벽을 닦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선 다행이 수술은 안해도 됀다하고 깁스는 하고 집에있으면 자꾸 움직이고 하면 빨리 아물지 않는다며 일주일 입원을 해라 해서 지금은 입원중입니다
그쪽 부모님께서는 100%병원비에다 두달치 어느정도의 생활비까지 달라 하시는데
이럴때는 저희가 어느정도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쪽 편의 봐준다고 근로계약서 안쓴것이 정말 후회가 돼네요 흐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공상절차나 공상합의 시 보상수준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어떻게 할 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공상처리를 하여도 별도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산재 보상시에 공상 합의로 받은 금액만큼은 공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와 사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공상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산재처리 하는 것이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미가입 상태의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으로 인정이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쪽 부모님께서는 100%병원비에다 두달치 어느정도의 생활비까지 달라 하시는데
이럴때는 저희가 어느정도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쪽 편의 봐준다고 근로계약서 안쓴것이 정말 후회가 돼네요 흐흐
근로자로 신고하여서 산재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어렵다면 위 내용대로 요구사항 들어주시고 민사부제소합의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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