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운좋은거위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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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3

알바생이 일하다 다쳤는데 ?

저는 8월 부터 입주청소하는 업체 입니다

알바생을 한명 일이 있을때만 불러서 쓰는데 일하기전에 자기는 실용불량자라 신고 같은것 안한다 해서 근로계약서 이런것 안쓰고 그냥 일이 있을때마다 불러 일을 같이했 습니다 일할때마다 다치면 산재도 안되니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건만

이주전 토요일 일하던중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의자에 올라가서 벽을 닦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선 다행이 수술은 안해도 됀다하고 깁스는 하고 집에있으면 자꾸 움직이고 하면 빨리 아물지 않는다며 일주일 입원을 해라 해서 지금은 입원중입니다

그쪽 부모님께서는 100%병원비에다 두달치 어느정도의 생활비까지 달라 하시는데

이럴때는 저희가 어느정도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쪽 편의 봐준다고 근로계약서 안쓴것이 정말 후회가 돼네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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