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연차 이월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1년 발생 연차는 다음 해에 이월 가능한가요?이월동의가 존재할 경우 가능합니다.2. 22년 발생 연차와 21년 잔여 연차는 촉진제 가능한가요?연차촉진제도는 당초 발생한 연도에 촉진을 통해서 보상의무를 면하는 것으로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동의하여 이월된 연도에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22년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촉진이 가능하며,21년도 연차에 대해서 촉진하더라도 보상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3. 23년 발생 연차와 22년 잔여 연차는 촉진제 가능한가요?위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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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안하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여 나눠가진 적이 없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위 조건에 해당해야합니다.위 경우 카톡으로 수신하는 것은 전자문서로보기 어려운 바,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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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직 후 이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월초 월말가정) 중 정직기간은 결근처리될 것이며, 연차로 사용한기간은 출근한것으로 처리됩니다.주휴수당관련해서는 연차를 사용하든 해당주를 모두결근하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따라서 연차로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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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제내역(건강보험정산, 장기요양보험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 명세서에서 공제내역 중에 건강보험정산, 장기요양보험정산 항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저는 매달 이 항목 공제금이 있는데, 동료는 없다고 합니다.무슨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정산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단 신고보수와 실제 지급하는 보수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실 지급하는 보수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통상 퇴직 또는 매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시 실시하나,수시로 정산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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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임금 소급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소급 가능 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임금은 통화로 정기적으로 직접 전액지급되어야합니다.위 경우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바, 해당금액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이경우 임금지급일 기준 3년치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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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4시간+4.8시간 ) x 4.345 = 125.136시간125시간? 126시간? 올림도 해야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125.136x8720=1091186원입니다.이보다 많이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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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위조한 직원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의경우 위변조 시 형법 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이게 기간제사원의 해고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까요?1. 위변조 사실이 맞다면 형사상 문제제기 하시기 바라며,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조치하시기바라비낟.2. 위 상황에서 퇴사를 거부한다면, 해당 문서위조에 따른 형사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해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규정 및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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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중도포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1일날 2차 공공근로 계약 11월 30 일날 이고제가 개인사정으로 11월 12일날 중도포기했습니다.총일수 282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최종이직일 기준 자발적퇴사(중도포기)이므로,수급사유해당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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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면됩니다.위 경우 1개월계약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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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고정"연장수당이라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보는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ㅠㅠ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2.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노무쪽 실무에도 바로 적용되는게 맞는거죠?대법원판결이 하급심 판례의 실질적인 구속력 있으므로,고용노동부해석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3.혹시 대법원 사건번호 알 수 있을까요? 근로자분이 근거를 요구할거같아서요...2020다2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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