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안하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카카오톡으로 월급은 얼마며 식대는 얼마다. 하고
제가 출근시간을 물어봐서 몇 시 까지 출근해라 라고 한 대화내용 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여 나눠가진 적이 없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월급은 얼마며 식대는 얼마다. 하고
제가 출근시간을 물어봐서 몇 시 까지 출근해라 라고 한 대화내용 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여 나눠가진 적이 없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1. 네.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 메세지를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3.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여 나눠가진 적이 없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위 조건에 해당해야합니다.
위 경우 카톡으로 수신하는 것은 전자문서로보기 어려운 바,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당 카카오톡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이므로 SNS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카톡문자로 보낸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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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카톡으로 일부 근로조건만을 통보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는 없어 신고는 가능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의 경우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지만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잘 고민하셔서
신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조항>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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