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안하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카카오톡으로 월급은 얼마며 식대는 얼마다. 하고
제가 출근시간을 물어봐서 몇 시 까지 출근해라 라고 한 대화내용 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여 나눠가진 적이 없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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