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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보석새43
갸름한보석새4321.11.29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안하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카카오톡으로 월급은 얼마며 식대는 얼마다. 하고

제가 출근시간을 물어봐서 몇 시 까지 출근해라 라고 한 대화내용 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여 나눠가진 적이 없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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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월급은 얼마며 식대는 얼마다. 하고

    제가 출근시간을 물어봐서 몇 시 까지 출근해라 라고 한 대화내용 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여 나눠가진 적이 없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1. 네.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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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 메세지를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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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3.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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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여 나눠가진 적이 없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위 조건에 해당해야합니다.

    위 경우 카톡으로 수신하는 것은 전자문서로보기 어려운 바,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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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당 카카오톡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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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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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이므로 SNS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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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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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카톡문자로 보낸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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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카톡으로 일부 근로조건만을 통보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는 없어 신고는 가능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의 경우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지만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잘 고민하셔서

    신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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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조항>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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