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 원칙이기에 월급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달에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모두 만근하였다면 온전한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직기간이 중간에 끼어있거나, 연차휴가 기간 이외에 결근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공제되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