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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침팬지6
건장한침팬지621.11.29

3개월 정직 후 이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정직이 이번달 초에 끝났는데 출근해서 연차사용하고 싶다 이야기 하고 연차로 이주를 더 쉬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한 상황인데 연차는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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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개월 정직이 이번달 초에 끝났는데 출근해서 연차사용하고 싶다 이야기 하고 연차로 이주를 더 쉬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한 상황인데 연차는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1.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

    유급이므로,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2주간 쉬었으므로 총 1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인 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의 급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사용일의 경우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2.복직한 월의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 원칙이기에 월급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달에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모두 만근하였다면 온전한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직기간이 중간에 끼어있거나, 연차휴가 기간 이외에 결근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공제되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월초 월말가정) 중 정직기간은 결근처리될 것이며,

    연차로 사용한기간은 출근한것으로 처리됩니다.

    주휴수당관련해서는 연차를 사용하든 해당주를 모두결근하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로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여도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사용한만큼 연차개수에서 차감되지만 임금(월급)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정직이 이번달 초에 끝났는데 출근해서 연차사용하고 싶다 이야기 하고 연차로 이주를 더 쉬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한 상황인데 연차는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유급휴가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되며, 정직이 끝나 회사에 출근한 날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날부터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즉, 월급여에서 정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차감하여 일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월급여*(월일수-정직기간)/월일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2주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에도

    임금이 계산되어 월급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