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공제내역(건강보험정산, 장기요양보험정산) 궁금해요
급여 명세서에서 공제내역 중에 건강보험정산, 장기요양보험정산 항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달 이 항목 공제금이 있는데, 동료는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공제내역 중에 건강보험정산, 장기요양보험정산 항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달 이 항목 공제금이 있는데, 동료는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정산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단 신고보수와 실제 지급하는 보수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지급하는 보수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퇴직 또는 매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시 실시하나,
수시로 정산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험료 금액이 분할 부과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확인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및 장기요양보험은 나이 제한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단,「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직장 동료만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의료급여 대상자여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험료가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건강보험료의 정산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나 추가지급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하지만,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므로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전년도 보수총액(2020년 1월~2020년 12월)을 2021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2021년 4월에 각 근로자별로 정산 금액을 반영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전년도 보수가 증가한 경우라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고, 보수가 줄어든 경우라면 보험료 환급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정산 결과에 따라 임금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4월에 부과된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보험료는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보험료가 9,57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산보험료를 10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횟수 변경을 원할 경우 10회 이내에게 자유롭게 변경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현재 추가납부시 / 10을 하여 매월 부과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신고한 금액이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료분은 신고한 금액과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차이가 없거나 올해 입사한 경우라서 정산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