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정"연장수당이라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보는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ㅠㅠ
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노무쪽 실무에도 바로 적용되는게 맞는거죠?
대법원판결이 하급심 판례의 실질적인 구속력 있으므로,
고용노동부해석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혹시 대법원 사건번호 알 수 있을까요? 근로자분이 근거를 요구할거같아서요...
2020다22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