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마트의 정기휴무일에 연차사용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정기휴무일에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제 생각에 연차는 일하는 날에 사용함으로서 유급으로 쉬는 거라고 생각해서.. 일하는 날이 아닌 정기휴무일에는 연차를 쓸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연차는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제공이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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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퇴사후에도 신고가능한가요?퇴사후에도 가능하나, 신고하더라도 회사내 조사보고서를 요청할 것이므로입증이 불명확하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으나 회사내 계정의 메일이나 메신저에 대화기록이 남아있고 같은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는 현재 재직중이며 재직자가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이라 퇴시한 제가 신고 할 수 있을까요?재직자를 대리하여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당사자가 아님에도 신고할 경우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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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을 딱 근속한 경우라면 26개가아닌 11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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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양사무실에서 일비를 받는걸로 근무를 했는데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분양홍보관에서 직고용된 형태라면 해당 분양홍보관에 급여요청하시기바라며,홍보관은 근로제공하는 장소에 불과하고, 실제 소속은 업체소속이라면 업체에 문의하셔서 임금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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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인 통보,분할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저는 회사측에 전액지급 요청한 상태였고 후에 일방적인 분할지급 통보와 연락한통없이 일방적으로 100만원을 입금받았는데 이 돈을 다시 돌려주고 무조건 전액지급으로 받길 바랍니다(분할지급에 대해서 항상 불이행이 됐기때문에 신뢰가 안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지급 100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전액지급을 다시 요청해도 될꺄요?금품청산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을 근거로 100만원 반환이후 전액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노동부에서 대면조사를 해도 합의가 안이루어질 경우 형사처벌 원하고 회사측에서 벌금으로 낸다고 버티면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인데 소송까지가면 제가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나요?법인회사의 경우 파주이전시 폐업한후 천안에서 새로이 개업한 경우라면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가압류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업주 개인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민사까지가면 사장이 저에게 항소 할 수도 있나요?임금체불외에 다른 사유로 고소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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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대기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택대기 명령을 받은뒤 집에서 대기시 다른일을 준비하기 위해 권고사직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면 다른일을 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은 있나요?업무명령과 무관하게 근로자 스스로 나가는 것은 자발적 퇴사입니다.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주의 권고사직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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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시행중인데, 별도수당지급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연봉제 또는 고정ot를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이와 달리 연봉제상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경우 연장 야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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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여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탄력적근로제로 변경하려고 고려중에 있습니다.문제는 선택적근로제를 적용 했을 경우 연장근로 부분이 채워졌던게탄력적근로제에 같은 근무표를 적용했을 경우 연장근로 부분이 한참이나 부족한 상황이 생기는데요,이런경우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하던데기존에 받았던 금액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항목을 급여명세서에 추가하면 되는건가요?---3개월이내 탄력적근로제 도입하는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하는 바,급여명세서에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2. 현재 저희는 출퇴근시간이 일정한 근무제로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선택적근로제가 출퇴근시간 자율에 맡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문제삼지 않고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고 싶다고 할 경우 계속해서 적용해도 되는건가요?선택적근로제의 취지 자체가 특정한 코어타임을 제외한 출퇴근을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출퇴근시간이 일정한 근무제로 운영되는 것은 선택적 근로제로 보기 어렵습니다.3. 유연근로제에서 유급연차, 유급병가 등은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급여 산정시에는 인정을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 급여 계산시 깎이는건데, 급여 산정시에는 줘야한다는 말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말인가요? 실근로여부를 따지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것으로 유급처리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4. 유급연차가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직원들이 연차 사용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따로 지급해줄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유연근무제상 1일 근로시간 또는 1일 표준근로시간만큼은 연차 사용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하며, 위와 같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별도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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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증명서 요청하면 발급해줘야하나, 해당기간은 별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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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의한 휴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선생님께 병가휴직서를 받는다면 무조건 쉬는 동안 유급으로 진행해야 하나요?우선 저는 이 일로 정신적 &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하지만 3년동안 함께 한 정이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도 생각합니다.다만 휴직하는 동안은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는 일인가요?공기업 및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상 병가에 대해서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릅니다.내부규정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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