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퇴사하고 최저임급 안준걸로 신고해서 퇴직금이랑 해서 몇달에 걸쳐 사장한테 받고있는데
퇴직증명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니까 연락을 안하네요 전화는 하기싫고요
며칠지났는데 아무 연락없는데 이럴경우는 어떡하나요?
근로자가 요청하면 고용주는 즉시 발급해줘야한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안해주면 어디다가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증명서 요청하면 발급해줘야하나, 해당기간은 별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 발급거부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관할 노동청에 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퇴직증명원이라는 서류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증명서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왜 발급을 해주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하여 사용자에게 문자 또는 메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연락 후에도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즉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3년이내라면 사용자는 사용증명서를 근로자가 요구한대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퇴직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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