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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도마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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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의한 휴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학원장입니다.

강사 중 한 분이 2주 전부터 아프다고 하시더니 오늘 연락이 왔는데

당장 다음주부터 몸이 좋아지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선생님께 병가휴직서를 받는다면 무조건 쉬는 동안 유급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우선 저는 이 일로 정신적 &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3년동안 함께 한 정이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도 생각합니다.

다만 휴직하는 동안은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는 일인가요?

만약 유급으로 진행해야한다면 그냥 손절하고 싶은데

제가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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