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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도마뱀76
아리따운도마뱀7621.11.27

병가에 의한 휴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학원장입니다.

강사 중 한 분이 2주 전부터 아프다고 하시더니 오늘 연락이 왔는데

당장 다음주부터 몸이 좋아지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선생님께 병가휴직서를 받는다면 무조건 쉬는 동안 유급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우선 저는 이 일로 정신적 &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3년동안 함께 한 정이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도 생각합니다.

다만 휴직하는 동안은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는 일인가요?

만약 유급으로 진행해야한다면 그냥 손절하고 싶은데

제가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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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선생님께 병가휴직서를 받는다면 무조건 쉬는 동안 유급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우선 저는 이 일로 정신적 &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3년동안 함께 한 정이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도 생각합니다.

    다만 휴직하는 동안은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는 일인가요?

    공기업 및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상 병가에 대해서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내부규정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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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병가기간)의 유·무급 처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는 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관행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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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으로 직원 병가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직의 권유를 하여 직원이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지만 직원이 거절하여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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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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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며, 기존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았고 병가의 경우 유급휴직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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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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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휴직하는 동안은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는 일인가요?

    만약 유급으로 진행해야한다면 그냥 손절하고 싶은데

    제가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나요?

    -> 회사 내부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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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의한 휴가에 대하여 유급을 의무로 규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단 사규나 근로계약서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강요하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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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면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병가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면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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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직의 권고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 사정에 의한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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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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