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퇴사후에도 신고가능한가요?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으나 회사내 계정의 메일이나 메신저에 대화기록이 남아있고 같은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는 현재 재직중이며 재직자가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이라 퇴시한 제가 신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