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작업시작 전 체조 및 조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작업시작 전 체조 및 조회시간의 참석여부의 강제성 및 불참 시 제재의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게 체조 및 조회 참석 여부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고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체조 및 조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체조 및 조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불참 시에 임금을 삭감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경우라면 해당 체조 및 조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