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은?
매일 작업시작전 체조 및 조회시간(약15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나요?
08시 30분 작업시작이라면 강제적으로 08시15분부터 체조 및 조회시간이 정규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합니다.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임.
다만,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시번호 : 근기 01254-13305)08시 15분부터 있는 체조 및 조회시간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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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및 조회시간 불참석시 임금을 삭감하거나, 징계 또는 벌점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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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 30분 작업시작이라면 강제적으로 08시15분부터 체조 및 조회시간이 정규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합니다.
참여가 강제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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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놓여 있어 자유롭게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작업 시작 전 강제적으로 체조 및 조회를 하도록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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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도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이므로, 업무시간에 포함되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규근로시간에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시 30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작업시작 전 체조 및 조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작업시작 전 체조 및 조회시간의 참석여부의 강제성 및 불참 시 제재의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게 체조 및 조회 참석 여부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고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체조 및 조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체조 및 조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불참 시에 임금을 삭감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경우라면 해당 체조 및 조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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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조회와 체조에 참여하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환복 시간, 작업도구 준비 및 점검, 보안교육, 작업지시, 작업 전 회의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의무화 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투입 전 체조나 조회시간의 경우, 이에 대한 참여가 강제되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조회나 체조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8시 15분에 체조 및 조회시간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체조 또는 조회를 갖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명시된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15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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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참가에 자율성이 있고 근로자가 체조에 불참가한것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율성과 불참 불이익 여부를 잘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하므로, 조회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의무적으로 그 시간에 출근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체조 및 조회 사항 전달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시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체조나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업무시간에 포함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업시작 전 체조나 조회를 한 경우 이 시간은 작업과 밀접한 행위를 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의 경우 매일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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