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 직원들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했었는데 이번에 병가로 6일 쉰 직원이 뭐... 어느 기준 이상 사업장은 병가가 유급이지 않냐 하면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저희 직원은 총 10명 미만이구요...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ㅠ 유급으로 줘야만 하는 법? 같은 게 있나요?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내부규정에서 유급으로 정한경우 유급처리됩니다.별도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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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챙겨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 받아 놓아야 하는 서류가 있다고 하던데, 퇴사할 때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자진퇴사라면 요청할 서류는 딱히 없습니다.타기관 바로 이직이라면 경력증명서 또는 이직확인서 정도 요청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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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2월6일에 손목수술이 들어가는데 실업급여 신청해서 탈수 있나요?질병으로 인한퇴사의 경우 사업주확인서 및 입퇴원 확인서 2~3개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2.수술후 재활이 5개월가량 된다는데 혹시 안된다면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실업급여 신청이 되어서 구직활동을 취업을위한 교육활동으로 대체 할수있나요? (용접자격증 따는활동실업인정관련하여 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시기바랍니다.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시 구직활동외 활동으로 취업교육이 포함된다면 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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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위와 노조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회가 법상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가 불분명하나, 노동조합과 같이 주체 목적 단체성을 가지지 않는 단순 협의체라면근로3권행사가 인정될수 없습니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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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주면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들고 갔더니 안받아주시는데 그럼 퇴사를 못하는건가요?사직서를 안받는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더군요.사직서를 안받는데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내부규정에서 사직시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을따라야할 것입니다.다만 합당한 사유없이 퇴사를 반려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또는 민법상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 통보했다면 해당기간도과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사직처리 요청하시고, 반려사유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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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가정시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요청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합니다.5인이상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인정시 원직복직 및 소급임금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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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임용 발령대기 중 타사 임용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교직원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교원의 경우와 다릅니다.2. 근로기준법상 겸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3. 다만 교직원 취직시 고용보험이 아닌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받는 경우라면제16조의 임직원 겸직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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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에서 3교대 전환시 근로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주야야비비 2교대에서 통합 3교대로 전환이 되는상황이라추가 근로수당이 줄어들어 급여 하락이 됨니다3교대 전환을 반대하여 변경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불이익과 근무자 동이없이 변경된 통합3교대 시행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교대제형태의 변경의 경우 주주야야야비비에서 3교대제로 운영하여 근로가 줄어드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면 족할것으로 판단되며,이를 거치지않았다고 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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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합의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 - (연차대체일+사용개수)= 0이라면 추가적으로 수당지급할 부분 없습니다.다만 발생한 연차 > (연차대체일+사용개수) 한 경우라면 잔여연차에 대해서 근로자는 수당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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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 1년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최대갯수는 26개입니다.최근대법원 판레에 따르더라도 위 경우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에 대해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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