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안받아주면 퇴사 못하나요?
퇴사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들고 갔더니 안받아주시는데 그럼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사직서를 안받는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사직서를 안받는데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 통고 후 대략 한달뒤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당일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을 근로한 것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하셔도 문제되지 않지만, 회사와 조율하여 기간을 정한 후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사직하기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 통보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그 기간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퇴직의사를 회사에서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라도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또한, 대법원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수리 기간을 규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민법 제660조의 기간보다 짧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위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는 출근 의무가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들고 갔더니 안받아주시는데 그럼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사직서를 안받는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사직서를 안받는데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부규정에서 사직시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을따라야할 것입니다.
다만 합당한 사유없이 퇴사를 반려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또는 민법상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 통보했다면 해당기간도과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사직처리 요청하시고, 반려사유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