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행정직 교직원 두 군데에 합격했습니다.
A학교는 임용 대기자 등록을 해놓았고, 1년동안 임용대기자 신분으로 순차적인 입사를 한다고 합니다.
B학교는 최근 합격하였고, 다음주에 합격자 이력서 증빙서류제출 및 신입사원 교육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가고싶은 곳은 A학교지만, 임용대기중 만에하나 발령 취소가 날 경우를 대비해 B학교에 먼저 입사해 다니다가 발령이 나면 퇴사를 하고 옮기고 싶습니다.
현재 A학교의 계약서 일부만 작성하고, 최종 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이며 인사카드만 적어놓고 왔습니다. 제가 원하는대로 A학교 입사 후 임용되면 옮기는게 이중계약 혹은 기타 법령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