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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비쿠냐245
반듯한비쿠냐24521.11.25

교직원 임용 발령대기 중 타사 임용 등록이 가능한가요.

대학교 행정직 교직원 두 군데에 합격했습니다.

A학교는 임용 대기자 등록을 해놓았고, 1년동안 임용대기자 신분으로 순차적인 입사를 한다고 합니다.

B학교는 최근 합격하였고, 다음주에 합격자 이력서 증빙서류제출 및 신입사원 교육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가고싶은 곳은 A학교지만, 임용대기중 만에하나 발령 취소가 날 경우를 대비해 B학교에 먼저 입사해 다니다가 발령이 나면 퇴사를 하고 옮기고 싶습니다.

현재 A학교의 계약서 일부만 작성하고, 최종 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이며 인사카드만 적어놓고 왔습니다. 제가 원하는대로 A학교 입사 후 임용되면 옮기는게 이중계약 혹은 기타 법령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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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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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서 기존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겸직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근무 중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별도의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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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대학교 행정직 교직원은 교원이 아니며,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이상 겸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a회사에 입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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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중계약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해당 학교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 내 취업규칙에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A학교에 임용이 되어 A학교에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큰 문제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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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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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학교 입사가 확정되어 옮기는 경우 B학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옮기는 것이므로 이중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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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회사에 취업하고 다른 회사에 임용대기자 신분인 경우 겸직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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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교직원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교원의 경우와 다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겸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교직원 취직시 고용보험이 아닌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제16조의 임직원 겸직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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