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정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8월부터 법이 바꼈어 정산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입사일기준이든 회계연도기준이든 21년도 발생한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것인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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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자신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의원휴직기간 또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근로기간 포함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의원휴직기간을 제외하기로 하는경우 효력이 인정됩니다.2. 내년 2월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1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3.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불이익은 없을까요?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미작성 신고한 경우법적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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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봉에서 13으로 나누어 퇴직금형식으로 퇴직 연금에 가입해 주신다고 합니다.연봉을 13으로 나누는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건가요?연봉외에 별도로 퇴직금 산입되어야합니다.2. 기본급을 낮게 할수도 있고 높게 해 줄 수 도 있다고 하시는데초과 근무시 30분 단위로 초과 근무 수당을 주고 토요일 근무가 있는 곳입니다.기본급을 높게 하면 세금이 더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직원인 저한테 좋은 방법일까요?기본급이 높아야 수당이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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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는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것에 동의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그 항목에 동의를 하고 계약을 한거면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걸까요?포괄적으로 근무변경에 동의한 경우라면 문제제기 하기 어렵습니다.계약서 작성전에 이의제기하여 서명하지 않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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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입사일 재정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것과 비교하여 유리한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로 재산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 모두 개근 가정할 경우11+15+15+16 =총 57개입니다.17.5.30일이후 입사자이므로 11개발생합니다.정산을 마치더라도 유리한 입사일에 따른 연차수당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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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 된것으로 사료되는 바,이경우 합리적인 사유없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석이 길어져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어려울 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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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합장이 인사 안했다고 해고 하였습니다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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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중도퇴사자의 년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3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했다면 년차가 몇개발생하나요?1월1일 입사~ 3월31일 퇴사는 년차 2개 발생1월1일입사~ 4월1일퇴사는 년차 3개 발생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나요?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전후자 2개로 발생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 3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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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4일제 직원의 연차가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계산법을 적용해야합니다.주4일 일 8시간근무자로 가정시15x32/40x 8 = 96시간이며, 일8시간 사용시 12일 부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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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관한 법률 해석 질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 2019.1.1.자로 채용되어 2019.12.31.까지 1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채용시험 등 채용 절차를 거쳐 재 채용되어 2020.1.1.~2020.12.31.까지 근무하고 그리고 다시 채용시험을 거쳐 6개월을 더 근무하게 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채용 절차를 거쳤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채용절차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절차로 이루어진경우라면 기간단절로 보아야하므로,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질문 2 : 위 경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년간 근무했던 직원이 다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했을 경우 사측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서류 면접 시험등의 절차에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채용탈락여부를결정해야할 것입니다.채용자체를 제한하는것은 채용절차에관한법률 위반소지가있습니다.질문 3 : 연속채용이 아닌 2018년에 6개월 / 2020년에 1년 / 2021년에 8개월을 근무한 경우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공백기간에 근무기간에 비해서 긴경우라면 기간단절로 볼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채용시 별도 공고 및 절차를 거치지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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