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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굴뚝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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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관한 법률 해석 질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는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을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질문 1 : 2019.1.1.자로 채용되어 2019.12.31.까지 1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채용시험 등 채용 절차를 거쳐 재 채용되어 2020.1.1.~2020.12.31.까지 근무하고 그리고 다시 채용시험을 거쳐 6개월을 더 근무하게 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채용 절차를 거쳤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 : 위 경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년간 근무했던 직원이 다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했을 경우 사측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 연속채용이 아닌 2018년에 6개월 / 2020년에 1년 / 2021년에 8개월을 근무한 경우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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