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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펭귄221
하얀펭귄221
21.11.23

기간제근로자 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숫자로 명확히 명시되어있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예) 근로시간 9시~18시 휴게시간 12시~13시

그런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매번 다르고 근무일수도 면접 시 전해 들었던 일수와 달라

주 6일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마저도 매번 사업주의 마음대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것에 동의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동의를 하고 계약을 한거면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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