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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펭귄221
하얀펭귄22121.11.23

기간제근로자 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숫자로 명확히 명시되어있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예) 근로시간 9시~18시 휴게시간 12시~13시

그런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매번 다르고 근무일수도 면접 시 전해 들었던 일수와 달라

주 6일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마저도 매번 사업주의 마음대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것에 동의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동의를 하고 계약을 한거면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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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사업주가 증명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수시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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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를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로 수행에 대하여 수당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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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전 동의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동의는 추상적이기도 모든 근로시간 변경을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구체적인 근로시간 변경 내용을 통해 근로시간변경의 정당성을 판단해봐야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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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중요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라면 주간근무계획표를 작성하여 주간근무계획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확인,서명을 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 시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포괄적 조항만을 이유로 근로자가 예측하기도 힘들 정도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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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에는 사용자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작성해야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해주지도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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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근로계약서 상 문구가 있는 경우 업무의 성격이나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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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를 할 때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에 대한 것을 동의하였다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언제 근로시간을 통보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 시작 전 근로시간이 변경됐다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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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로내용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2. 또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근무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임금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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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는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것에 동의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동의를 하고 계약을 한거면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걸까요?

    포괄적으로 근무변경에 동의한 경우라면 문제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이의제기하여 서명하지 않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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