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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왈라비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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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내년 주4일제 직원의 연차가 며칠이 되는건가요?

6인 사업장입니다.

내년부터 주5일 근무하는 직원의 연차가 15일 부여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4일 시간제 근무하는 직원의 연차는 며칠이 되는건가요?

시간제로 계산해서 15일의 4/5 이렇게 되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21.11.24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예시)

      통상근로자 : 연차휴가 15일 발생 / 주 40시간 근로, 단시간 근로자 : 주 32시간 근로의 경우,

      → 15일x(32시간/40시간)x8시간=96시간(12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주4일 근로의 경우에도 지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4일 근무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15)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계산법을 적용해야합니다.

      주4일 일 8시간근무자로 가정시

      15x32/40x 8 = 96시간이며,

      일8시간 사용시 12일 부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주 32시간을 소정근로하는 근로자라면

      15일 x (32/40) X 8시간 = 96시간

      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주 4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즉 근속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 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예컨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4시간((20/40)*8)이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 시간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주5일 근무하는 직원의 연차가 15일 부여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4일 시간제 근무하는 직원의 연차는 며칠이 되는건가요?

      시간제로 계산해서 15일의 4/5 이렇게 되는건가요?

      -> 네 통상근로자의 비례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내년 주4일제의 경우 연차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40시간이라면 8시간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원래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와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종 업무에 종사할 경우라면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5일×(4일 근무가 주간 소정근로시간/5일 근무자 주간 소정근로시간)×8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 대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일 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이를 15일로 환산할 경우 총 120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할 경우 1주 32시간을 근로하게 되며, 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을 하루에 연차휴가로 부여하면 되며, 1년에 총 6.4시간*15일= 96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를 계산합니다.

      통상근로자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주 4일 근로자는 한개의 연차가 6.4시간으로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