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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참매81
운좋은참매8121.11.23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원A (2021/06/21입사)

  1. 계약연봉 : 2,800만원 (포괄임금제)

  2. 월 지급총액 : 2,333,334원

  3. 급여항목 1 기본급(209시간) : 1,643,545원

  4. 급여항목 2 추가수당 (50시간) : 589,789원

  5. 급여항목 3 식대 : 100,000원(비과세)

=> 계약상 추가 수당은 있지만 실제로 추가근무는 없으며, 기본급만 따졌을 때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기에 최저임금 위배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액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1~말 일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중이며,

1. 6월 일할계산 급여 (6월 21일 입사) -> 기본급 : 547,848원 / 연장수당 : 196,596원 / 식대 33,334원

2. 7~12월 급여 -> 계약서 기재금액으로 지급

Q1. 정확하게 계산된 A사원의 현재 통상시급

Q2. 12월까지 급여 지급했다는 가정하에 사원 A에게 실제 지급된 기본급과 21년 기준 최저임금의 정확한 차액

Q3. 연장수당(50시간)도 현재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된 만큼 차액 추가지급 여부와 정확한 차액이 얼마인지.

Q4. Q2/Q3에서 발생된 차액을 최저임금 보상수당으로 12월 급여와 함께지급시 법적인 문제 여부

상세한 산출식을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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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643,545+100,000)/209= 8,342원

    2. (1,822,480*10/30-581,182)+(1,822,480-1,743,545)*6= 499,921원

    3. (8,720*50*1.5*10/30-196,596)+(8,720*50*1.5*-589,789)*6= 406,670원

    4. 매달 발생한 차액분은 매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의 경우에도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에 통상시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8,342원 입니다.

    (다만 위에 적어주신 연장수당을 보았을때 회사에서는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수당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2.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시 기본급(1,822,480), 연장(689,885), 식대(100,000)으로 계산이 됩니다.

    3. 늦게 라도 차액분에 대하여 지급이 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정확하게 계산된 A사원의 현재 통상시급

    1643545+108346+21803= 8487원

    시간외수당이 사실상 기본급을 분리하여 나타낸것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받는다면

    11164원

    Q2. 12월까지 급여 지급했다는 가정하에 사원 A에게 실제 지급된 기본급과 21년 기준 최저임금의 정확한 차액

    식대가 형식적으로 비과세 처리될뿐, 실질임금에 귀속된다면 최저시급은 8080원에 해당하는 바,

    8720-8080=640

    640x209= 133760

    기본급 108346

    주휴 21803

    식대 3720

    133760x 19/3= 847147원

    Q3. 연장수당(50시간)도 현재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된 만큼 차액 추가지급 여부와 정확한 차액이 얼마인지.

    1번의 통상시급기준

    8487-7863원=624

    624x 75x19/3= 296400원

    Q4. Q2/Q3에서 발생된 차액을 최저임금 보상수당으로 12월 급여와 함께지급시 법적인 문제 여부

    시간외수당자체가 기본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더 증액될 수 있으나,

    그러한 입증이 어려운경우 2번 3번 지급하는 경우라면 차액지급이이루어진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시 민형사 문제제기 않겠다는 합의서 를 받아두고나

    금품청산 연장합의서를 받아 두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