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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참매81
운좋은참매81
21.11.23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원A (2021/06/21입사)

  1. 계약연봉 : 2,800만원 (포괄임금제)

  2. 월 지급총액 : 2,333,334원

  3. 급여항목 1 기본급(209시간) : 1,643,545원

  4. 급여항목 2 추가수당 (50시간) : 589,789원

  5. 급여항목 3 식대 : 100,000원(비과세)

=> 계약상 추가 수당은 있지만 실제로 추가근무는 없으며, 기본급만 따졌을 때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기에 최저임금 위배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액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1~말 일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중이며,

1. 6월 일할계산 급여 (6월 21일 입사) -> 기본급 : 547,848원 / 연장수당 : 196,596원 / 식대 33,334원

2. 7~12월 급여 -> 계약서 기재금액으로 지급

Q1. 정확하게 계산된 A사원의 현재 통상시급

Q2. 12월까지 급여 지급했다는 가정하에 사원 A에게 실제 지급된 기본급과 21년 기준 최저임금의 정확한 차액

Q3. 연장수당(50시간)도 현재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된 만큼 차액 추가지급 여부와 정확한 차액이 얼마인지.

Q4. Q2/Q3에서 발생된 차액을 최저임금 보상수당으로 12월 급여와 함께지급시 법적인 문제 여부

상세한 산출식을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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