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코드 26번 신고시 실업급여 및 국가지원금 지원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상실코드 26번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현재 혹은 추후 국가지원금 지원에 대한 불리함이 발생되나요?(상실코드 23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문제되지 않으나, 기타 청년고용장려금 및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원금 내용 및 지침확인 필요합니다.Q2.여기서 말하는 국가지원금에 해당되는 지원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노무 관련 지원금은 고용보험상 지원금을 말합니다.Q3.육아출산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이 되는건가요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정산은 퇴사후에 지급해야하며,법적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따라서 연금가입이후 근로자가 퇴사하면 위 기간을 분리해서 지급한다면 문제될 사유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었다가 또 다시 같은 회사에 가서 일 을 할 수 있나요??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모두 끝난이후 다시 해당업체에 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아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회사돈으로 받나오?고용보험기금에서 구직급여나옵니다.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공제되는 세금이4대 보험인가요아니면 고용보험과 3.3%만 제하여도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 인가요원칙적으로 4대보험 적용근로자또는 2대보험(고용산재) 적용대상라면 간이사업자인 3.3%공제해서는 안됩니다.다만 최근 프리랜서 또는 노무제공자에 한하여는 3.3%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서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근로일 180일 이후부터 4개월 지급 해당인가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경우 총 고용보험 산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계산과 시간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오후 4시~ 10시까지 6시간 근무인데주휴수당 미포함 8720 // 10.470 으로 올려놨드라구요그럼 주휴수당 계산이 52.320원 X 4 가 맞는지….잘부탁드립니다주5일 근무자로 기준할 경우 주30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30/40x8 = 6시간 주휴시간은 6시간입니다.이경우 최저시급 8720x 6= 52320원입니다.시급제라면 해당일수가 포함된 날수를 곱하면 되며,월급제라면 52320원x365/7/12를 곱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서잉 높으며 이경우최대 소급신청가능기간은 3년입니다.3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일8시간 근로 월5회휴무 월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분이 제시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자세한답변을드리기 어렵습니다.2. 주6일근무자 기준 5인미만 2121750- (3일~4일치제외) 5인이상 - 22771408 - (월 3~4일 제외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평가
응원하기
법정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빨간날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일중 공휴일이 휴일 또는 근로일로 볼수 있으며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만약 시급이 만원일 경우 만원만 지급한 경우 직원이 이의제기시 꼭 문제가 되는걸까요?앞서 언급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리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냥 평일 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걸까요?30인이상인지 미만인지/근로계약서상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등 확인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기업으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복귀하기전 종된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정부지원금을 못 받는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알아보니 폐업으로 인한것은 25%지급도 가능하다군요 문제는 저희가 정부지원금 받는것에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직원퇴사는 정부지원금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됩니다.이경우 사업장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위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