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8시간 근로 월5회휴무 월급
안녕하세요
하루에 8시가 근무를 하고 한달에 휴무는 5번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받고있어요
하지만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ㅜㅜ 주휴수당이랑 휴일수당?? 등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걸 못받고 있는것 같아요
대충 하루8시간,월5회 휴무일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법적으로 챙겨줘야 하는 수당 포함하면 월급이 얼마정도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 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선생님의 급여 항목와 금액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209시간분의 임금 기준 월 최저 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 임금액은 세전 금액(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급여의 계산은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업무 사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계산해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어떤 업종인지도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주 1회 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전제하에
5일은 일반근로, 1일은 주 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로 1.5배 가산 + 주휴수당 염두하면
21년 최저임금은 227만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상담 또는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하 커넥트에 제가 올려놓은 상품을 통해 상담요청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일 8시간 근로, 최저시급 8,720원, 월 5회 휴무인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급(주휴포함) : 8,720원x209시간=1,822,480원(주휴수당 포함)
2. 연장근로수당 : 8,720원x8시간x{(4.345주x2)-5}번*1.5배=386,122원
(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8,720원x8시간x{(4.345주x2)-5}번=257,415원)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달 임금 총액 : 세전 2,208,602원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달 임금 총액 : 세전 2,079,895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주5일 8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1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22,480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의 위반소지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시고 월 5회 휴무를 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가 252.2시간이
됩니다. 올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주휴수당 포함 약 220만원이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9+6*4.345*1.5)*8,720= 2,163,476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가정할 경우 2021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액은 1,822,480원(8,720*209, 주휴수당 포함) 입니다. 시간외근로, 무급휴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월급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임금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분이 제시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자세한답변을드리기 어렵습니다.
2. 주6일근무자 기준 5인미만 2121750- (3일~4일치제외)
5인이상 - 22771408 - (월 3~4일 제외 )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근로시간(209시간)+연장근로시간(주8시간연장*1.5배*4.35주))*8,720원을 하여 대략 2,277,14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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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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