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피부관리실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11시간을 하던 8시간을 하던 180받던 최저시급,주휴수당 신고를해도 소용이없다고 하네요. 맞는겁니까 ?이게 5인 미만은 최저도 못받고 일해도 주휴수당이랑 최저시급 신고할방법이없는건가요?5인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못받을뿐,일한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청구가능합니다.위 경우 주40시간 근로자가 1822480원이므로, 위 근로라면 이보다 이상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계약만료로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고용은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계약직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일회성 근무 하루 15시간~20시간 근무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최대 근로시간은 20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직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시급직도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한다고되어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서 같이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 주휴일만 유급처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직장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말까지 근무를하다가 자진퇴사로 퇴직을 하고 친동생 음식점(사업주 친동생 와이프)에서 1개월정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않아 일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음식점에서 일하다 계약만료로 사유가 될꺼같은데요.정상적으로 근로를 할꺼고, 급여도 받을꺼입니다. 이 상태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최종이직일 기준 계약만료 처리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족진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족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없는 경우 불가능할까요?근로기준법에 따라서도 가능합니다. 2. 연차촉진제도를 직원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1월 ~ 12월)기준으로 했을 때퇴사한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월단위연차에 대해서는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하며, 촉진역시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기준으로 정해야할 것입니다.반면 연단위연차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2년 최저시급으로 주5일 일6시간 근무할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8시간에서 주5일 주6시간으로 변경하는데 합의한 경우1914440원(주40시간근무자) - 1432810= 481630원차이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신분으로 일하는 경우라면법령또는 단체협약에서 임금공제에 대해서 별도 규정하고 있거나, 공제동의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일방적으로 임금공제는 불가합니다.노동청 임금체불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스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소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이나 교대제운영 형태가 정해지고 해당 노무자가 이를 따라야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여지가 높습니다.따라서 근로자성 관련 증빙자료 및 입금내역(1년이상 지급받은 내역)을 토대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지인의 일을 무급으로 도와줘도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취업인정사실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사회통념상 근로제공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위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신고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