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일4시간 근무하는 시급직입니다
일일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여로
받고있는데
계약서에는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그외의 법정공휴일
(일명 빨간날)은 무급휴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시급직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무급이라 하더라도, 법에 못미치는 부분은 무효이며,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시급직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서 같이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 주휴일만 유급처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가지 경우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질문자님께는 법상 휴일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내 직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일만 보장 의무가 있고 관공서 공휴일은 내년에도 보장 의무가 없습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이 30인 이상이라면, 시급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제, 월급제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상기 근로계약에 따라 무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20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대하여 일 4시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시급직이라도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라면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만 유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연차를 법정공휴일에 갈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인지 시급제
근로자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올해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임금의 지급형태에 관한 것이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의 적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은 원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적용할 의무가 없었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의무적용 대상이 되고 있으며 2021년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2022년 1월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공휴일의 유급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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