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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물범70
늘씬한물범70

시급직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일4시간 근무하는 시급직입니다

일일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여로

받고있는데

계약서에는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그외의 법정공휴일

(일명 빨간날)은 무급휴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시급직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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