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1년7개월 근무하였고 전직장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년 5개월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11월말까지 근무를하다가 자진퇴사로 퇴직을 하고 친동생 음식점(사업주 친동생 와이프)에서 1개월정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않아 일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음식점에서 일하다 계약만료로 사유가 될꺼같은데요.
정상적으로 근로를 할꺼고, 급여도 받을꺼입니다. 이 상태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일용직은 아니고 계약직이 될꺼같은데..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판단 시점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입니다. 즉,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이 아니라면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처럼 근로하여야 하며, 실제 근로자처럼 근로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의 위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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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말까지 근무를하다가 자진퇴사로 퇴직을 하고 친동생 음식점(사업주 친동생 와이프)에서 1개월정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않아 일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음식점에서 일하다 계약만료로 사유가 될꺼같은데요.
정상적으로 근로를 할꺼고, 급여도 받을꺼입니다. 이 상태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최종이직일 기준 계약만료 처리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친족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